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앞으로 생명보험사들이 가입 후 7년이 지나면 해약환급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이른바 '700 종신보험' 상품 판매가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감독행정을 통해 이런 내용의 지침을 제시해 이날부터 시행했다.
700 종신보험은 가입 후 7년 시점부터 환급률이 100%에 도달하는 상품으로, 소비자가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감원은 상품 설계 시 해약환급금을 표준형 종신보험 계약자 적립금에 보험기간 동일한 비율로 설정하도록 제시했다.
아울러 납입 기간 중 해약환급금이 100%에 도달하는 상품은 해지율 가정 시 기존보다 30%포인트(p) 이상 높여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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