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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점포 30분 늦게 연다…"디지털 금융 확산 등 반영"(종합2보)

입력 2026-09-28 19:14  

은행 점포 30분 늦게 연다…"디지털 금융 확산 등 반영"(종합2보)

은행 점포 30분 늦게 연다…"디지털 금융 확산 등 반영"(종합2보)
노사 합의로 내년 4월부터 오전 9시→9시 30분 개점
총액 임금 3% 인상…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제 보완책도 마련
'총파업 명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은 합의안서 빠져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산별 교섭을 전격 타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금융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후 산별 중앙 교섭을 잠정 타결했다. 지난 4월 교섭을 시작한 뒤 5개월 만에 합의안을 도출한 것이다.
양측은 내년 4월부터 은행 점포 영업시간을 30분 단축하기로 했다. 매일 개점 시간을 현행 오전 9시에서 9시 30분으로 늦추는 방식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실노동시간 단축을 고려하는 동시에 금융산업 특성과 소비자 이용 편의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근무·영업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는 전언이다.
오전 9시 개점을 위해 직원들이 9시 이전에 출근해야 하는 점이나 디지털 금융 확산 등에 직접 점포를 찾는 고객이 줄어든 이용 행태 변화 등도 반영했다.
점포 문을 닫는 시간은 오후 4시로 유지된다.
총액 임금 인상률은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3.0%로 결정하되 청년 신규 채용 등을 위해 사측이 재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자율 출근제를 신설했다. 주 1시간 이내, 하루 최대 30분 이내로 출근 시간을 늦출 수 있는 제도다.
노사는 또 지난해 10월 합의한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제의 정착을 위해, 당일 고객 마감 제도(라스트콜)를 도입하기로 했다. 조기 퇴근 미사용 시간은 1년에 이틀 한도로 보상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육아휴직 대상 직원을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로 확대하고,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 근무 시간 조정 제도를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노조가 주장해온 정부의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계획 철회는 이번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책은행 지방 이전 반대는 지난 4일 금융노조가 벌인 총파업의 핵심적인 명분 중 하나였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지부들에 "건국 이래 최초로 은행 영업시간을 30분 단축했다"며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끌어냈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오는 29일 은행별 지부 대표자 회의를 소집해 세부 잠정 합의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han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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