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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 없이도 상계 금지 '최저생계비' 입증한다

입력 2026-09-29 12:00  

법원 판결문 없이도 상계 금지 '최저생계비' 입증한다
금감원·금결원, '은행권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 통합 조회 서비스' 시행…15개 은행 취급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금융소비자는 법원의 판결문 없이도 은행의 상계가 금지된 최저생계비를 입증할 수 있게 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은행권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 통합 조회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은행들은 채무자의 예금과 대출을 상계할 때 법원 판결문이나 결정문이 있어야 상계가 금지된 최저생계비 상당 예금임을 인정했고, 그러다 보니 최저생계비 수령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는 법원에서 금융결제원의 계좌조회 내역이나 각 예금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을 인정하는 현실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앞으로는 은행을 방문하면 간편하게 상계 금지 최저생계비 상당 예금이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은행에서 금융결제원의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해주면, 고객은 이를 최저생계비 입증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에선 기존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에서는 조회되지 않던 '숨김계좌(본인인증수단을 확보한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설정한 계좌)'의 정보까지 조회된다.


취급 기관은 국민·우리·하나·신한·iM·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농협·기업·수협·산업·카카오뱅크 등 총 15개 은행이다. 준비 상황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씨티·SC·토스·케이뱅크 등 4개 은행은 이미 상계 처리 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있어, 서비스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은행은 반드시 고객의 신청 및 동의를 받아 조회를 진행하고, 최저생계비 확인이 불필요한 시점에 미리 동의를 받아두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아울러 은행은 2금융권 잔액 확인을 위해 금융결제원의 '내계좌 한눈에' 조회 결과 등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소액 채권에도 재판 결과를 요구해 돌려받는 것을 포기하던 사례를 방지하고, 취약계층이 당장 필요한 생계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조회 대상을 2금융권까지 확대하고, 비대면 신청 절차 마련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ew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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