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모처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8개 협·단체와 올해 두 번째 '성장 사다리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 참여자들은 중소기업 유동성 개선을 위해 납품 대금의 법정 지급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 부회장은 "납품 대금 지급 기한이 1975년에 60일로 규정된 이후 현재까지 바뀌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이 대금을 받기 전까지 필요한 자금을 자체 조달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부회장은 "과거와 달리 전자 결제가 보편화한 현실을 고려할 때 납품 대금 지급 기한을 30일로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온라인 대형 플랫폼이 납품 기업에 20일 이내로 대금 정산을 하는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최승재 옴부즈만은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납품 대금 지급 기한 단축과 온라인 거래 판매대금 지급 기한 설정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shlamaze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