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EEZ 경계 해역에 국가어업지도선 집중 배치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해양수산부는 동·서·남해 어업관리단과 지방정부, 수협중앙회가 참여하는 합동 단속을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우려가 큰 서해 5도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해역에 국가어업지도선을 집중 배치한다. 무허가 조업과 허가 조건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내 어선에 대해서는 조업 구역과 금지 기간, 금지 체장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한다. 경미한 위반은 현장에서 계도하되 고의적·상습적 불법 어업이나 수산자원을 훼손하는 행위에는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관계기관의 단속 역량을 집중해 불법 어업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현장의 안전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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