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망법·시행령 시행…관련 매출액 기준 부과
CISO 임원 지정 확대·ISMS 강화인증 도입

(서울=연합뉴스) 권하영 기자 =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부터 사후 대응·제재까지 전방위적으로 정보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이 본격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동법 시행령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작년 연이은 대형 침해사고 발생을 계기로 발표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제도적 기반이 된다.
기업의 보안 거버넌스 강화 측면에서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의 지위를 기존 임직원에서 임원으로 격상한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 등은 CISO를 임원으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중기업은 현행과 같이 정보보호 관련 부서장을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으며, 새로 임원 지정 의무가 생기는 기업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CISO 신고 의무가 있는 기업은 사내에 정보보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CISO를 위원장으로 하고 정보기술(IT)개발·개인정보보호·인사·재무 등 주요 부서장으로 구성되며, 정보보호 예산·인력 확보 등 전사적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최고경영자(CEO)에게 보고하고, 주요 사항은 이사회에도 보고해야 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제도에는 강화인증이 신규 도입된다.
강화인증은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인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전년도 매출액 3조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최근 3년 이내 민관합동조사단 조사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또한 종전에 선택적으로 진행되던 인증심사를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강화한다.
강화인증 대상 및 사고 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취약점 점검 등 기술심사를 실시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침해사고 조사·제재 측면에서는 과기정통부 소속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정식으로 운영된다.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공공 분야 위원 15명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과기정통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소집된다.
정부의 시정명령이나 자료제출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미이행일수마다 1일 평균 매출액의 0.02%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반복적인 침해사고를 일으킨 사업자에게는 침해사고의 중대성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업들이 보안을 단순한 비용이 아닌 경영의 필수 요소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투자로 이어나가길 기대하며, 정부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의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kwonh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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