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최근 공포된 할부거래법 안착을 위한 사업자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달 8일 공포된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배주주, 특수관계인에 공여할 수 있는 신용 한도가 자본금의 50%로 제한된다.
신용 공여 현황도 분기별로 공시·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간담회에서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은 장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지배주주 등에게 대여하는 등의 행위는 선수금의 사금고화를 야기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신용공여 한도 규제의 경우 개정 법률 시행 이후 1년간 준비 기간이 부여된 만큼 향후 고의적인 법 위반은 물론 내용을 몰라서 위반하더라도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법 준수 과정에서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향후 하위법령 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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