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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무역장벽 조사 연말까지 연장…"사안의 복잡성 감안"

입력 2026-09-30 21:08   수정 2026-09-30 21:21

中, 美무역장벽 조사 연말까지 연장…"사안의 복잡성 감안"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맞대응


(상하이=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 정부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한 맞불 조치로 지난 3월 시작한 미국 무역장벽 관련 조사 기간을 연말까지로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현지시간)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사안의 복잡성을 감안해 미국의 '글로벌 산업·공급망 파괴' 및 '녹색상품 무역 저해'와 관련된 무역장벽 조사를 오는 12월 27일까지로 연장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상품 수입'을 이유로 중국 등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개시했으며, 중국은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3월 27일 해당 조사에 나섰다.
규정상 조사는 6개월간 진행되고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번 발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과 24일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나왔다. 양국 협상 결과 오는 11월 10일 종료 예정이던 '무역 휴전'은 내년 1월 10일까지 2개월 연장된 상태다.
bs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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