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정보법 경미한 위반 과징금 낮춘다…부과기준율 50→1∼30%

입력 2026-10-01 17:29  

신용정보법 경미한 위반 과징금 낮춘다…부과기준율 50→1∼30%

신용정보법 경미한 위반 과징금 낮춘다…부과기준율 50→1∼30%
과징금 산정 기준 세분화…신정법 특성도 평가에 반영
피해 1천만명 이상 등 가중, 내부통제 구축은 감경…"투명성·예측가능성 제고"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이르면 이달부터 경미한 신용정보법 위반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율이 기존 50%에서 1∼30% 수준으로 낮아진다.
앞으로는 경미한 사안에도 과징금이 과도하게 부과됐다가 나중에 감경되는 등의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일 과징금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65% 이상 100% 이하) ▲중대한 위반 행위(30% 이상 65%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1% 이상 30% 미만)로 나눴다.
기본 과징금은 과징금 상한액(전체 매출액의 3%)에 부과 기준율을 곱해 산정한다. 기존에는 '50·75·100%'로 경직된 체계였으나,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했다.
세부 평가 기준에는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및 횟수 등을 반영했다. 특히 개인신용정보 유형·성격과 정보 주체 피해 규모, 시장 영향 등을 새로 고려하도록 했다.
사안별로 부과 기준율을 10% 포인트(p)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경미한 사안의 경우 산출된 부과 기준율을 최대 절반까지 낮출 수 있게 했다.
기본 과징금 조정 단계의 감경·가중 사유도 구체화했다. 다만 가중은 최대 50%, 감경은 최대 75% 한도로 제한되며 조정 후 과징금은 과징금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위반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액이 기본 과징금보다 크면 그 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다. 과징금 처분 후 3년 내 반복 위반하거나 피해 규모가 1천만명 이상인 경우 등 사회적 영향이 큰 고의·중과실 위반은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가중 사유로 적용된다.
반면 자진 시정이나 신고,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우수한 정보보호 수준 등은 감경 사유로 인정된다.
금융위는 지난달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과징금 산정 기준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최근 동양생명이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약 7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금융감독원이 산정한 1천400억원 대비 크게 줄어든 것을 두고 기준 관련 논란이 불거졌다.
금융위 심의 과정에서 일부 사안이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지만, 현행 기준으로 인해 당초 과징금이 사안에 비해 과도하게 산정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과징금 제재의 투명성과 합리성 확보를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관련 사례가 쌓이면 제재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한국신용정보원이 금융기관 간 정보 연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기술신용정보 이용기관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오는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traini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