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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표시 위반하고 '연락두절'…중국 게임사 행정처분

입력 2026-10-02 16:57  

확률형 아이템 표시 위반하고 '연락두절'…중국 게임사 행정처분
게임위, '영혼 인도자' 6차례 시정요청에도 무응답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를 위반한 해외 게임물 '영혼 인도자: 신의 이름으로'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중국 게임사 '플레이 캣 네트워크 테크놀로지'가 개발한 '영혼 인도자'는 해 3월 18일 출시된 이후 구글 플레이에서 누적 다운로드 수 10만 회 이상을 기록하고, 애플 앱스토어 롤플레잉 차트에 높은 순위를 기록한 바 있던 게임물이다.
게임위는 모니터링을 통해 '영혼 인도자' 게임물이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등을 다수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게임사 측에 6차례 시정요청 송부 및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통한 협조 절차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게임사 측이 이에 일절 응하지 않아 관련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문제의 게임이 공시송달 기간 이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내 유통이 제한될 수 있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표시 의무 준수 의사가 없는 해외 게임사에 대해서는 국내법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 진행을 통해 건전한 게임 유통질서 확립 차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라며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juju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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