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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고위공직자 모친 소유 농지 3필지 미경작 적발"

입력 2026-10-05 18:27  

"농식품부 고위공직자 모친 소유 농지 3필지 미경작 적발"
강승규 "상속·고령 등 농촌 현실 반영해 농지 전수조사 재검토해야"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고위 공직자의 가족이 소유한 농지가 미경작 상태로 확인돼 농지법 위반 대상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의 모친은 전남 완도군 금일읍 동백리 일대 농지 3필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 농지들은 2021∼2022년 매매와 증여를 통해 취득한 것으로, 당시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 조사에서 3필지 모두 농사를 짓지 않는 미경작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하만식 신임 해양경찰청장도 상속받은 농지를 둘러싸고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 청장은 2007년 전남 광양시 진상면 일대 농지 3필지를 상속받았으며, 해당 농지에는 부모와 조부모, 증조부의 묘소가 있다.
하 청장 측은 경작 희망자를 찾지 못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했고 농어촌공사 농지은행과 임대수탁계약도 체결하지 못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두 사례를 들어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상속이나 고령·인구 감소 등 농촌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농식품부 고위 관료의 가족조차 적법한 휴경임을 입증해야 할 정도로 현행 농지법과 전수조사 제도가 농촌의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농지 전수조사와 임대차 규제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ju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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