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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감사원, 사전컨설팅으로 공공주택 3천900호 착공 '물꼬'

입력 2026-10-06 12:00  

상의·감사원, 사전컨설팅으로 공공주택 3천900호 착공 '물꼬'

상의·감사원, 사전컨설팅으로 공공주택 3천900호 착공 '물꼬'
공사비 급등 민참사업장 6곳, 사업비 조정으로 정상화 발판 마련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공사비 급등으로 멈췄던 수도권 등 6개 지역 공공주택 3천936세대의 사업이 재개될 길이 열렸다.
사업비 조정에 어려움을 겪던 건설사들을 대신해 대한상공회의소가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의뢰해 긍정적 의견을 받은 결과다.

대한상의는 6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민참사업) 참여 기업들을 대신해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한 결과 "사업비를 현재 여건에 맞게 다시 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전 컨설팅은 공공기관이 법령 해석의 불확실성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울 때 감사원에 미리 의견을 구하는 제도로, 감사원 의견대로 처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지난 5월 감사원이 사전 컨설팅 신청 자격을 민간단체로 넓힌 후 대한상의가 이를 활용해 첫 성과를 낸 것이다.
이번 신청 대상은 공공이 땅을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자금 조달과 설계·시공을 맡는 민참사업으로, 2019∼2021년 협약 이후 사업 준비 기간 공사비가 약 30% 올라 당초 사업비로는 착공이 어려웠다.
이에 정부가 2023년 사업비 조정 근거를 마련하고 조정을 권고했으나, 협약서에 물가 변동을 이유로는 사업비를 조정하지 않는다는 원칙 조항이 있어 발주기관이 감사 부담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해 발주기관이 신청한 사전 컨설팅에서도 사전청약 지구만 조정 대상으로 인정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감사원이 공공기관만 신청할 수 있던 사전 컨설팅 제도를 대한상의 등 법령에 설립 근거를 둔 민간단체에도 개방하자 대한상의가 업계 협의를 거쳐 지난달 6개 사업장의 사전 컨설팅을 신청했다.
이에 감사원은 협약서가 물가 변동에 따른 조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합의로 예외를 둘 수 있고, 정부가 이미 조정 필요성을 인정한 데다 협약 해지보다 유지가 주택 공급 측면에서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공이 협약을 해지하고 다시 발주할 때보다 더 부담하지 않도록 조정 상한을 두고, 최종 금액은 객관적 절차로 확정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기업들은 협약 해지 시 기존에 투입한 사업비와 협약이행보증금 등 수백억원대 손실을 감수해야 할 상황이었으나, 사업비 조정이 가능해지면서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감사원이 민간에 문을 열어준 덕에 기업 애로를 푸는 채널이 하나 더 늘었고, 그 첫 성과가 주택 공급이라는 국민 편익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사례를 감사원과 민간이 함께 기업 현안을 해결하는 모델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전국 상공회의소를 통해 접수하는 애로사항 가운데 공공기관과의 계약·인허가가 법령 불확실성으로 지체되는 사안을 선별해 감사원에 판단을 구할 예정이다.
jo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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