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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회복 보장…지원금 산정기준 마련

입력 2026-10-06 13:28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회복 보장…지원금 산정기준 마련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회복 보장…지원금 산정기준 마련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내달 13일 시행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다음 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은 보증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한다.
신탁사기 등으로 경·공매가 끝나기 전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선지급금의 산정 기준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3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3분의 1 회복을 보장하는 최소보장제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의 구체적인 지원금 산정 기준과 지급 절차를 담았다.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액 등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가령 보증금이 1억5천만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으로 2천만원, 경매차익으로 1천만원을 회수했다면 최소보장금 5천만원에서 기존 회복액 3천만원을 뺀 2천만원을 최소지원금으로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총 피해 회복액은 5천만원이 된다.
선지급금은 경·공매 등이 끝나기 전에 지급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5천만원이고 임대료 지원액 1천만원을 받은 피해자의 경우, 최소보장금인 5천만원에서 기존 회복액 1천만원을 뺀 4천만원이 선지급금으로 산정된다. 이에 따라 총 피해 회복액은 보증금의 3분의 1인 5천만원이 된다.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지급·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급 결정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는 등 반납 사유가 생기면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로 피해주택을 매입하면서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할 경우 그 비용을 주택 취득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필요한 임대인의 채무·연체 정보를 국토부가 조회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국토부 장관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요청해 임대인의 대출·연체 현황과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dind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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