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투기 위험한 근접비행" vs "필리핀 초계기 불법침입"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과 필리핀 군용기가 양국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필리핀명 바호데마신록) 상공에서 근접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양측은 상대방이 위험한 행동을 했다며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인민해방군 남부전구 자이스천 대변인은 전날 성명을 통해 "필리핀 C-208 초계기 1대가 지난 3일 중국 정부의 승인 없이 불법으로 황옌다오 영공에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자이 대변인은 해·공군 병력을 투입해 법과 규정에 따라 해당 초계기를 추적·감시하고 경고해 퇴거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황옌다오는 중국의 고유 영토"라며 "필리핀의 행동은 중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해상과 공중에서 우발적 사건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필리핀이 침해와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군은 국가 주권과 안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필리핀군은 지난 4일 이 사건을 공개하며 중국 군용기의 위험한 근접 비행을 비판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스카버러 암초 인근에서 정기 해상 초계 임무를 수행하던 필리핀 공군 C-208 초계기가 중국 군용기 2대와 마주쳤다.
필리핀군은 이 가운데 중국 J-16 전투기 1대가 자국 초계기에 반복적으로 근접한 데 이어 기체 앞쪽과 주변에서 기동하는 등 위험한 비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필리핀군은 "이 같은 기동은 항공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다"며 "합법적인 작전을 수행하는 필리핀 정부 선박과 항공기를 상대로 한 불안전하고 강압적인 행동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필리핀 초계기는 임무를 마친 뒤 별다른 사고 없이 귀환했다고 필리핀군은 설명했다.
스카버러 암초는 필리핀 루손섬에서 서쪽으로 약 220㎞ 떨어진 남중국해의 대표적인 분쟁 수역으로, 중국과 필리핀이 모두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이른바 '남해구단선'(9단선)을 근거로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는 반면 필리핀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EEZ)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한다.
2016년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중국의 9단선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중국은 이 판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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