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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청년도약계좌서 갈아타기 기회

입력 2026-10-06 12:00   수정 2026-10-06 14:35

내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청년도약계좌서 갈아타기 기회

내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청년도약계좌서 갈아타기 기회
'우대형 지급비율 상향' 예산안 확정시 기존 가입자에도 소급 적용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오는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이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기간을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토·일·공휴일 제외)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7일엔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8일엔 짝수로 신청을 받고 12∼16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취급기관 앱을 통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신청 후 가입심사를 거쳐 11월 12∼13일 심사 결과를 안내하고, 11월 16∼27일 동안 계좌개설과 납입 개시가 가능하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제공한다.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경우 이번 2차 모집기간 가입신청을 진행 후 가입 가능 안내를 받아야 한다.
심사가 통과되면 먼저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다음,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계좌 개설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세는 면제된다.

금리,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함께 고려한 실질 가입효과는 일반형 기준 최대 13.2∼14.4%, 우대형 18.2∼19.4% 수준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다. 병역 이행자는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 시 산입하지 않는다.
총급여 7천5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가입대상 확대 및 우대형 지급비율 상향(12%→15% 또는 25%)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7년 청년미래적금 정부 예산안 등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경우 기존 가입자에게도 변경된 혜택을 소급 적용한다.
기존 우대형 가입자에게 상향된 기여금을 소급 지급하고, 현재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는 기여금 미대상 가입자에는 일반형 기여금을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kit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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