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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은행 점포 30분 늦게 연다…금융노사 단협 체결

입력 2026-10-06 14:00   수정 2026-10-06 15:24

내년 4월부터 은행 점포 30분 늦게 연다…금융노사 단협 체결

내년 4월부터 은행 점포 30분 늦게 연다…금융노사 단협 체결
임금 인상률 3.0%로 합의…조용병 "사회적 역할 강화 뜻 모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6일 내년도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사용자협의회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융노사는 내년 4월부터 은행 점포 영업 개시 시간을 오전 9시에서 9시 30분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디지털 금융 확산 등 금융환경과 고객 이용행태 변화를 반영하고, 영업 전 충분한 업무 준비를 통해 고객 서비스와 금융 소비자 보호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노사는 또 내년도 임금 인상률을 총액 임금의 3.0%로 합의했다.
아울러 고용 확대와 사회 공헌 등 금융산업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총액 임금의 0.75% 상당 금액을 재원으로 기관별 상황에 따라 약 1만명 규모로 청년 인턴 채용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총액 임금의 0.25% 상당액은 금융산업공익재단에 출연해 일자리 확대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금융노사는 이 밖에 직원이 주 1시간 범위에서 근무시작 시간 이후 30분 이내에 출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 출근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시간을 적립해 보상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조용병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 "이번 합의는 임금 인상뿐 아니라 고용 확대와 사회공헌 등 금융산업의 사회적 역할 강화에도 노사가 함께 뜻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5일 근무 체계에서 영업 전 충분한 업무 준비를 통해 고객 서비스 질을 높이고 금융 소비자 보호에도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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