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감사 의무선임 기준도 완화…신협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앞으로 신용협동조합(신협) 자산관리회사의 부실채권 매입이 가능해진다.
중소형 조합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임감사 선임 기준도 완화됐다.
금융위원회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신협 자산관리회사는 조합·중앙회 등의 부실채권 자산, 경영관리·재무상태 개선 조치로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합병·사업양도·계약이전 등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등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부실자산 인수가격은 선순위채권·물권·임차권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액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했다.
사전 가격 확정이 어려운 경우, 인수가격과 처분가격의 차액을 이후에 정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불가피한 경우 자산관리회사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상임감사 의무 선임 대상 조합 범위는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 조합으로 완화됐다.
의무 선임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인 조합 중 이사회가 건전성 관리, 내부통제 강화,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임 감사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형 조합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조합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개선을 도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신협자산관리회사는 신협중앙회 출자 및 금융위 의결 절차 등을 거쳐 오는 11월 이후 본격적인 부실채권 매입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new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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