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연말까지 집중단속…공공현장 275곳 점검

입력 2026-10-07 11:00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연말까지 집중단속…공공현장 275곳 점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연말까지 집중단속…공공현장 275곳 점검
점검인력 130명 이상 투입…자진신고 시 처분 감경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정부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공공 건설현장 275곳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설공사 발주 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선정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또는 관련 신고가 접수된 공공 건설현장 275곳이다. 국토부와 공공기관에서 점검인력 130명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신고가 접수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곧바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행정처분까지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일정 기간 내 위반 사항을 시정한 업체에는 행정처분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한다.
지난 6월 개선된 신고포상금 제도도 적극 활용한다. 국토부는 증거자료 제출 요건을 완화하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했으며, 과징금 규모 등을 고려해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하도급 신고로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될 경우 포상금은 최대 3억원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신고·단속·자진시정이 함께 작동하는 불법하도급 근절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