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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정보 노출 15명…구글 "통지 검토중"

입력 2026-10-07 10:04   수정 2026-10-07 10:1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정보 노출 15명…구글 "통지 검토중"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정보 노출 15명…구글 "통지 검토중"
삭제 요청 과정서 이름·연락처 등 해외 연구사이트에 노출
김선민 "구글, 구체적인 피해자 통지 계획 밝혀야"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구글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개인정보 노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정보 노출 사실을 통지할지 여부를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에 디지털성범죄물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와 지원기관의 이름·연락처 등 정보가 구글과 협업하는 해외 연구 프로젝트 사이트에 노출된 사건이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8월 25일 이를 인지해 구글과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했으며, 이튿날 방미심위에 긴급 심의를 요청했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구글과 성평등가족부, 방미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피해자 통지 및 구체적인 조치 계획을 묻는 질의에 "본 사안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분들에 대한 통지 가능성을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구글은 피해자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통지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성평등가족부가 파악한 식별정보 노출 피해자는 지난달 28일 기준 13명에서 이달 1일 기준 15명으로 늘었다. 기존 방미심위 조치 내역에 포함된 피해자 외에 개인이 직접 신고한 2명이 추가로 파악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삭제 지원이나 모니터링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피해자에게 지원사항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15명 모두에게 정보 노출 사실이 통지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방미심위는 게시물의 불법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상황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상담·법률지원 등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이 담당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피해 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제출한 정보가 다시 노출됐는데도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구글에 구체적인 피해자 통지 계획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hyunmin6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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