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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이용자보호 확대…한국형 시장감시 모델 마련"

입력 2026-10-07 10:41  

"디지털자산 이용자보호 확대…한국형 시장감시 모델 마련"

"디지털자산 이용자보호 확대…한국형 시장감시 모델 마련"
닥사 2026년 하반기 디지털자산 정책 자료집


(서울=연합뉴스) 유동현 기자 =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주요 정책 과제와 제도화 방안을 담은 '2026년 하반기 디지털자산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 디지털자산 제도화의 필요성과 의의 ▲ 디지털자산 제도화 로드맵과 감독 데이터 표준화 ▲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 체계 구축 방향 ▲ 한국형 디지털자산 시장감시 모델 구축 방안 ▲ 바람직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등을 다뤘다.
금융 연구기관과 학계, 법조계 전문가 9명이 집필에 참여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료집을 통해 이용자 보호체계가 발행과 유통, 수탁까지 아우르는 방향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공백으로 발행인 규율과 공시체계를 꼽으며, 발행인의 성격과 자금모집 여부 등에 따라 책임을 차등화하고 정기·수시 공시와 중요정보 검증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거래지원·유지·중단·종료 등 유통 전 과정에 법적 원칙과 절차를 마련하고, 수탁 단계에서는 고객자산 분리와 개인키 관리·자산대사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는 국내 시장감시 체계를 현행 거래소별 감시에서 국가 차원의 통합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한국형 디지털자산 시장감시 모델(K-DAMS)'을 제시했다.
황 교수는 거래소·자율규제기구·감독기관이 거래 데이터뿐 아니라 블록체인상 데이터, 자금세탁방지(AML) 정보, 공시 정보 등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허브(Hub) 역할이라 설명했다.
이민섭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외국인의 국내 디지털자산 투자를 전면 허용하기보다 국내 거주 외국인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보유한 국내 거주 외국인을 우선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국내 은행에서 실명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비거주 외국인보다 자금세탁 위험을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컴퓨테이셔널파이낸스공학과 교수,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조재우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 김시목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 체계, 지급결제 등 각 분야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yud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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