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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노란우산' 건강보험료 이중 부과 성격…복지부와 협의"

입력 2026-10-07 11:36   수정 2026-10-07 12:11

이소영 "'노란우산' 건강보험료 이중 부과 성격…복지부와 협의"

이소영 "'노란우산' 건강보험료 이중 부과 성격…복지부와 협의"
산중위 국감…"원금 납입시 건보료 냈는데 돌려받을 때 재부과"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일 노란우산 제도에 가입한 일부 소상공인에게 건강보험료가 중복해 부과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중 부과의 성격이 있어 보이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자의 사업 재기와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운영되는 공제제도다. 가입자가 매월 5만∼100만원의 부금을 납입하면 폐업이나 노령 시 공제금을 지급받는다.
전 의원은 "사업주가 이미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소득에서 노란우산 공제금을 납입하는데, 중도 해지해서 납입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에 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또다시 부과한다"며 "소상공인의 생활 재기를 돕는 노란우산이 정작 가장 어려운 순간에 짐을 안기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이 장관은 "원금 납입 과정에서 건강보험료를 이미 냈는데 (공제금을) 다시 돌려받으면서 이게 새로운 소득으로 규정돼 다시 보험료를 낸다고 하는 게 이중 부과의 성격이 있어 보인다"며 "복지부와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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