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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희망퇴직 시행…"미지급 급여·퇴직금 지급"

입력 2026-10-07 11:39  

홈플러스, 희망퇴직 시행…"미지급 급여·퇴직금 지급"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경영 정상화에 난항을 겪고 있는 홈플러스가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홈플러스는 7일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와 홈플러스 일반노조에 희망퇴직 관련 공문을 보냈다.
홈플러스 본사와 점포 재직 인원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미지급 급여, 추석 상여금,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이다.
퇴직일은 이달 말일로 회사는 11월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위로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홈플러스는 지난 달 15일 각 노조를 만나 회사 경영 상황을 알리며 경영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희망퇴직을 언급한 바 있다.
홈플러스는 최근 예상했던 만큼의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있고, 대형마트 부문 인수 희망자 역시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회사는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정상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고, 구조혁신을 통해 현재의 전반적인 영업환경 안정화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js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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