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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장관 "온라인 전통시장관 판매 품목 제한 검토하겠다"

입력 2026-10-07 11:57   수정 2026-10-07 11:58

이소영 장관 "온라인 전통시장관 판매 품목 제한 검토하겠다"

이소영 장관 "온라인 전통시장관 판매 품목 제한 검토하겠다"
795만원 수입 오디오·크루즈 상품도 판매…"전통시장 취지에 안 맞아"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일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고가의 수입 전자제품과 여행상품 등이 판매되는 것과 관련해 판매 품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지난주 내부 회의에서 저도 똑같은 지적을 했다"며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전통시장관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의 온라인 판로 확보와 온누리상품권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 온라인 쇼핑몰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약을 맺은 쇼핑몰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일부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는 795만원짜리 수입 오디오와 367만원짜리 스피커, 200만원대 크루즈 여행상품 등이 판매되고 있다.
이 장관은 "전자제품을 수입하거나 구매해서 판매하는 판매처가 전통시장 안에 상점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전통시장 안에 입점이 가능해지고 또 온누리상품권 할인 매출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온누리상품권 제도에 대해 "지금까지 18년 동안 품목 제한이 없었고 지금도 없다"며 "그게 해결해야 할 숙제이자 과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은 "온라인 전통시장관에 한해서는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온라인 전통시장관에 입점해서 팔 수 있는 품목을 제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계약상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그런 방법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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