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의학계 합의 안이뤄져"…"고통 신체적 질병 못지않아" 반발도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캐나다가 정신질환만 앓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력 사망을 허용하려던 계획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영국 BBC 방송은 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의료 조력 사망'(MAiD, Medical Assistance in Dying)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캐나다는 2016년부터 조력 사망 제도를 합법화했다.
처음에는 말기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만 허용했지만, 2021년에는 불치병 환자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정신질환만으로는 조력 사망을 할 수 없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다.
캐나다는 이후 2023년 정신질환자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 했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단서 조항 적용을 연장해왔고, 내년 3월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숀 프레이저 캐나다 법무장관은 "이 문제에 관해 완벽한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이것이 올바른 접근방식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의학계에서 특정 정신질환의 불치성에 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소식이 우려스럽다"며 의학계 내부에서 이견이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제도 확대를 요구하는 측에서는 무기한 연기 결정이 헌법상 권리와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침해한 조치라고 반발한다.
조력 사망 옹호 단체인 '품위있는 죽음'(Dying with Dignity)의 헬렌 롱 대표는 "제도 확대의 대상이 되는 중증 만성 정신질환자는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겪는 고통은 신체적 질병에 못지않다"며 정부의 결정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조력 사망 확대를 연기한 정부 조치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만큼 이번 사안은 장기간 법정 공방을 거치게 될 전망이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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