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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특례전세보증 만 39세까지 확대…신혼·자녀가구 한도↑

입력 2026-10-08 10:23  

청년 특례전세보증 만 39세까지 확대…신혼·자녀가구 한도↑

청년 특례전세보증 만 39세까지 확대…신혼·자녀가구 한도↑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지원 대상을 만 39세까지로 확대하고, 신혼가구·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보증 한도는 3억원으로 상향한다고 8일 밝혔다.
신혼가구는 대출 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거나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한 가구가 대상이다.
주금공은 이와 함께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면 청년 특례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8월 13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라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이달 19일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무주택 청년과 신혼·자녀 양육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srch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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