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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13개 SO, 방발기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

입력 2026-10-08 11:58  

케이블TV 13개 SO, 방발기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
2017년 이후 징수율 1.5% 유지…"수익·재정 상태 고려 안 해"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13개사가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분담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을 상대로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8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LG헬로비전을 비롯한 13개 SO가 서울행정법원에 2026년도 방발기금 분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SO에 적용되는 방발기금 징수율은 2017년 1.5%로 정해진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업계는 가입자 감소와 수익성 악화 등 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분담금 산정에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호철 협회 정책실장은 "그동안 오랜 기간 인하나 여러 가지 감면이 된 적이 없다"며 "소송을 통해서라도 분담금 부과가 적법한지를 판단받기 위해 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협회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분담금 산정 때 방송 운영의 공공성, 방송시장 경쟁 상황, 사업자의 수익 규모와 재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채널 운영에 따른 공공성, 인터넷TV(IPTV)와의 경쟁 심화, SO의 수익성·재정 상태 악화 등이 징수율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협회는 재량권 불행사와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위반을 주요 법적 쟁점으로 제시했다. SO와 IPTV의 시장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동일한 징수율을 적용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다른 방송사업자에는 감면 기준이 마련된 반면 SO에는 별도의 감면 기준이 없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올해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8월께 징수율이나 분담금 산정체계가 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hyunmin6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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