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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EF운용사 30곳 내부통제 점검…"사회적물의 사건 예방"

입력 2026-10-12 12:00  

금감원, PEF운용사 30곳 내부통제 점검…"사회적물의 사건 예방"
모범사례 전파·개선사항 지도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실태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국내 등록된 PEF 전업 운용사 약 30개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운영실태 점검, 모범사례 전파와 개선 필요사항 지도 등을 순차적으로 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3월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 표준내부통제 기준'을 발표하고 약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 점검을 통해 자율규제 체계·문화가 자리 잡게 유도한다는 취지다.
당국은 이번 점검에서 내규 마련 등 형식적 이행 여부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하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내부통제 관련 조직·체계, 준법감시인 운영, 정보교류 관리, 이해상충 평가 및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리 등 총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관련 교육실시 현황, 내부고발제도 운영 실태 등 조직 내 내부통제 문화 정착을 위한 경영진 등의 노력도 함께 점검한다.

전체 점검대상 회사에 관련 내규, 이행 실적 등을 제출받아 서면 점검을 하고 대형 GP 등 일부 회사에는 담당자 면담과 현장 점검을 병행한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실패 등에 따라 최근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일련의 사건 재발을 예방하는 한편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업계의 자율적 노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홈플러스 사태 관련 MBK파트너스의 내부통제 부실 논란, 명문대 경영동아리 출신 금융엘리트들이 사모펀드 운용사, 상장사 등에 몸담으며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공유해 200억원 이상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당국은 점검 결과 파악된 제도개선 필요 사항은 향후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에 반영하고 점검대상 확대, 내부통제 수준에 따른 감독·검사 차등화 등을 통해 PEF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kit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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