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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소득기준 5천만→7천만원 완화

입력 2026-10-12 14:01   수정 2026-10-12 14:44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소득기준 5천만→7천만원 완화
주거안정플랜 후속 조치…"청약통장 가입자 혜택 강화"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청년의 연 소득기준이 기존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청약통장 가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달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소득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조치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도입된 상품으로,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높은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가입 대상은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최대 연 4.5%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이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1.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연 납입금액 최대 300만원의 40%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국토부는 최근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해 가입 문턱을 낮추고, 청약통장 가입자에 대한 추가 혜택 강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21년 2천718만명에서 2022년 2천676만명, 2023년 2천597만명, 2024년 2천550만명, 2025년 2천528만명으로 줄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2천493만명까지 감소했다.
정부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외에도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우선 이달 중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청약통장 가입자가 강화된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추가적으로 청약통장 등의 혜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ind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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