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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브랜드 메시지' 위법성 관련 개보위 현장조사 받아

입력 2026-10-12 18:02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 위법성 관련 개보위 현장조사 받아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카카오[035720]가 광고 서비스인 브랜드 메시지의 위법성 여부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카카오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개보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해 5월 출시된 브랜드 메시지가 불법 스팸 논란에 휩싸인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서비스는 광고주로부터 마케팅 정보 수신에 동의한 이용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전달받아 카카오톡 이용자 정보와 대조한 뒤 광고를 발송하는 방식인데 문자메시지 광고 수신에만 동의한 이용자에게 카카오톡 광고를 전송해 개인정보 무단 활용 문제가 제기됐다.
이용자가 가입할 때 동의한 전화번호 수집 목적은 메신저 기본 기능 제공에 한정되지만, 이를 외부 업체의 광고 타깃 식별에 사용하는 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이라는 지적이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국민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편익에 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이용자 68.6%는 명시적 동의 없이 카카오톡으로 광고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에 대해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buil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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