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단체협 "서울 하수도 누진제 폐지에 소형 가구 부담 가중"

입력 2026-10-13 10:41  

소비자단체협 "서울 하수도 누진제 폐지에 소형 가구 부담 가중"

소비자단체협 "서울 하수도 누진제 폐지에 소형 가구 부담 가중"
"작년 하수도 사용료 1만2천원 낸 가정, 2030년 2만3천원 내야"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가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가정용에 적용되던 누진제를 폐지하면서, 하수도 사용량이 적었던 소비자가 납부해야 할 요금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하수도 요금 개편 전후 발생하는 요금 부담에 대한 분석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에 걸쳐 하수도 사용료를 매년 평균 9.5% 인상할 예정이다. 가정용 하수도 요금에 적용됐던 누진제는 폐지했다.
분석 결과, 가정용 하수도 30㎥를 배출하는 소비자는 인상 전(2025년 기준) 사용료 1만2천원을 냈지만, 2026년 1만4천400원으로 20% 인상된 요금을 내야 한다.
2030년에는 2만3천100원으로 인상 전 사용료 대비 92.5% 인상된 요금을 내야 한다.
대부분의 가정은 대부분 사용량 30㎥ 이하다.
가정용의 50㎥ 사용량을 배출해 지난해 기준 3만600원의 요금을 냈던 사용자는 요금이 2026년 2만4천원으로 줄었다가 다시 증가해 2030년에는 3만8천500원을 내야 한다. 인상 전보다 25.8% 인상된 요금을 내게 된다.
전체적으로는 요금이 인상되지만 누진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요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70㎥ 사용량 배출 소비자는 인상 전 5만9천원에서 2026년 3만3천600원으로 감소했다가 2030년에는 5만3천900원으로 오른다. 누진제 폐지로 인해 오히려 인상 전보다 납부해야 할 요금이 감소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셈이다.
전국 지자체별로 하수도 요금 평균 단가 사이 편차도 컸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대다수의 소비자가 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인상 전보다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공공요금 체계와 로드맵을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js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