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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LP 도입만으로 거래소 간 격차 줄이기 어려워"

입력 2026-10-14 09:58  

"가상자산 LP 도입만으로 거래소 간 격차 줄이기 어려워"
스프레드 1% 이상 종목, 업비트 1개·디지털엑스 83개로 큰 차이
"호가 공급 의무 합리적 설계 중요"…비트플래닛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가상자산 시장의 시장조성 제도가 중소형 거래소의 거래 환경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호가 공급 의무를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스닥 상장사 비트플래닛[049470]은 14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유동성 구조와 LP(유동성공급자) 도입의 조건'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시장조성은 지속적으로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 거래 상대방이 되어줌으로써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행위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전날 4대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에 공통 상장된 108개 종목의 호가를 30회 관측한 결과 매수·매도 호가 차이(스프레드)가 거래소별로 크게 달랐다고 설명했다.
스프레드가 1% 이상인 종목 수와 비중은 업비트에서는 1개(0.9%)개 불과했지만 빗썸은 9개(8.3%), 코인원 60개(55.6%), 디지털엑스는 83개(76.9%)였다.
보고서는 시장조성자 참여가 대형 거래소에만 쏠리거나 지원이 중단된 뒤 호가가 다시 사라진다면 제도 허용만으로 거래소 간 격차를 줄이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이를 고려해 LP를 독립 외부 사업자 위탁 방식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거래소가 지급하는 보수와 LP의 호가 유지 의무 비율을 상호 공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 도입 이후 중소형 거래소 하위 종목의 실제 체결 비용(슬리피지) 감소 여부와 지원 종료 후의 호가 공급 유지력을 제도의 핵심 성과 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sur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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