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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상업용 부동산에도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입력 2026-10-14 10:05  

케이뱅크, 상업용 부동산에도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시설자금 최대 10억원 지원…최장 3년 거치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케이뱅크[279570]는 개인사업자 대상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의 담보 물건을 공동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으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보유한 아파트만 담보로 활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자동가치산정모형(AVM)을 통해 시세 확인이 가능한 공동주택까지 담보 대상에 포함된다.
집합 상가(구분상가)와 오피스텔 등 상업용 부동산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다.
자금 용도도 운전자금에 이어 시설자금까지 확대한다.
시설자금 대출 한도는 최대 10억원이다. 대출 기간은 신규 시설자금 최장 20년, 기존 시설자금 대환 최장 15년이다.
신규·대환 모두 최장 3년의 거치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부동산임대업을 대출 대상에 포함하는 등 대출 대상 업종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leed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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