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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거친 기업 40% "사용자성 판정, 법·지침에 안 맞아"

입력 2026-10-14 12:06  

노동위 거친 기업 40% "사용자성 판정, 법·지침에 안 맞아"
경총, 원하청 판정받은 62개 기업 조사…"보완입법 필요"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하청 사건과 관련해 노동위원회 판정을 거친 기업 10곳 중 4곳은 판정을 불신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 판정 및 원하청 교섭 관련 기업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62개 사)의 40.3%는 노동위원회의 원청 사용자성 관련 판정이 법률 및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에 맞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맞게 이뤄지고 있다는 응답은 27.4%에 그쳤고 '보통이다'는 32.3%였다.
판정이 법률과 지침에 맞지 않는다고 본 이유(이하 복수응답)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공법상 의무이행을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52.0%)이 가장 많았다.
경총은 "산안법 등에 따른 법적 의무이행이 오히려 사용자 부담 확대로 이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밖에 '근로조건이 아닌 사항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은 48.0%였고 '생산수단 등 소유 및 시설관리권 행사를 이유로 사용자성 인정'과 '표준 하도급 계약서 등 정부 지침·권고 이행을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이 나란히 32.0%였다.
노동위원회의 원하청 조정절차 과정에서 우려되는 점으로는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제까지 추가해 조정 진행'(59.7%)이 가장 많이 지적됐다
'원청 사용자성에 대한 분쟁이 진행 중임에도 조정절차 개시'(48.4%), '충분한 교섭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조정중지 등 조정종료'(41.9%), '원청에 처분 권한이 없는 사항에 대한 조정안 제시'(32.3%)가 뒤를 이었다.
하청노조와 교섭 과정에서 우려되는 점으로는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제까지 포함한 노조의 무리한 요구'(66.1%)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임금·노조활동 등 하청기업과 교섭할 사항에 대한 교섭 요구'(43.5%), '다중교섭과 교섭 장기화 등에 따른 교섭비용 증가'(33.9%), '하청노조 간 연대파업 등 공동투쟁'(24.2%) 순이었다.
기업들은 보완입법 과제로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 명확화'(67.7%), '노동쟁의 대상에서 기업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 사항 제외'(54.8%) 등을 제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완입법과 함께 원청 사용자성 여부를 법률 규정과 행정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판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bing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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