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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동해 이용료 수십배 차이"…대한상의, 지역규제 개선건의

입력 2026-10-15 12:01  

"서해·동해 이용료 수십배 차이"…대한상의, 지역규제 개선건의

"서해·동해 이용료 수십배 차이"…대한상의, 지역규제 개선건의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제출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같은 바다인데 서해인지 동해인지에 따라 이용료 차이가 수십 배 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울산지역 기업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들이 제기한 규제 합리화 건의 과제 75건을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건의 과제는 대한상의가 올해 6∼9월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충남 북부·화성·울산·여수·대전 등 5개 지역상공회의소를 돌며 연 간담회에서 취합한 것들이다.
대표적인 개선 요구 사례는 해상풍력 발전시설의 공유수면 사용료 산정 방식이다.
해상풍력 발전 시설 설치를 위해 바다를 이용하려면 공유수면 사용료를 내야 한다. 현행 제도는 바다와 가장 가까운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점용·사용료를 정하기 때문에 섬이 많은 서·남해안은 낮은 땅값이, 섬이 드문 동해안은 육지의 높은 땅값이 적용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울산 지역 기업들은 인근 땅값이 아닌 사업 특성과 바다의 실제 이용 가치를 반영한 별도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인력 확보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제안도 포함됐다.
지역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적용되는 법이 다를 경우 위험물 탱크, 고압가스 설비, 보일러 등 시설마다 각각 안전관리자 및 부재 시 대리자를 각각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호소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공장장은 "안전관리 자격증을 5∼6개씩 가진 직원을 뽑아도 타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해 겸임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조선업계는 2023년부터 한시적으로 늘렸던 외국인 일반기능인력(E-7-3) 고용 허용 비율을 당분간 유지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 정착과 장기근속을 위해 배우자 취업 범위를 넓혀 달라고 건의했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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