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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현장 75곳 대상 불법하도급·대금체불 집중단속

입력 2026-10-18 11:00  

민간 건설현장 75곳 대상 불법하도급·대금체불 집중단속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대한건설기계협회 등과 함께 구성한 '민간현장 체불해소 합동지원단'을 통해 11월13일까지 민간 건설현장 75곳을 집중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토부가 이달 12일부터 연말까지 운영하는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 및 자진신고 기간'의 일환이며, 공공 건설현장에 이어 민간 현장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단속에는 국토부 본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 단속 인력 등 15명을 경상권에 배치하고 건설기계협회와 함께 민간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앞서 지방국토관리청이 접수한 신고 현장과 대금 체불 현장을 이번 단속 대상에 포함해 신고 내용과 실제 시공 실태 등을 신속히 확인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5월에도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꾸려 수도권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해 불법 하도급 29건과 기타 법 위반사항 60건을 적발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 관련 1억2천580만원을 해소했다.

pul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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