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정부, 호적 이어 국가자격증 국적란에도 '대만' 표기 허용

입력 2026-10-18 10:38  

日정부, 호적 이어 국가자격증 국적란에도 '대만' 표기 허용

日정부, 호적 이어 국가자격증 국적란에도 '대만' 표기 허용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의사·수의사·보육교사 등 322개 국가 자격증의 국적란에 '대만'을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8일 전했다.
지금까지 대만 출신은 해당 항목에 '중국'으로 기재해왔다.
일본 정부는 최근 국가 자격증의 '국적'란을 '국가·지역을 포함하는 국적 등'으로 바꿈으로써 대만 출신들이 '대만'이라고 기재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일본에 거주하는 대만인은 7만명 이상으로 이들의 출신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일본 정부는 중국과 국교가 없었고 중국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았던 1960년대 중국인과 대만인 국적을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이나 '중화민국'이 아닌 '중국'으로 표기하기로 행정상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어 1972년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고 대만과 단교한 이후 이 조치를 유지했다.
이에 대만인들은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호적에 자신의 국적을 '중국'으로 표기해야 했다.
일본 정부는 호적 관련 성령(省令·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해 5월부터 대만인이 호적에서 자신의 국적을 '대만'으로 표기할 수 있게 변경했다.
당시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분할 불가능한 일부분이고 양안(중국과 대만) 동포는 모두 중국인"이라며 일본 정부의 대만 표기 방침에 반발했다.

cs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