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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지하수도 재생에너지…수열에너지에 포함

입력 2026-10-19 09:07   수정 2026-10-19 09:15

하수·지하수도 재생에너지…수열에너지에 포함
기후부·규제합리화위, 물 산업 경쟁국 수준 규제 합리화 방안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하수(下水)와 유출 지하수 등도 재생에너지 중 하나인 수열에너지에 포함될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규제합리화위원회는 19일 '물 산업 경쟁국 수준 규제 합리화 방안'을 공개했다.
방안에는 재생에너지법 시행령상 수열에너지 범위에 '물의 온도 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기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에너지'를 추가해 하수와 유출 지하수도 수열에너지에 포함될 수 있게 길을 여는 계획이 담겼다.
시행령 개정 절차는 이미 진행 중이다.
현재 시행령은 해수의 표층과 하천수 열을 변환해 얻는 에너지만 수열에너지로 규정한다. 지열에너지와 공기열에너지 등 온도 차를 이용하는 다른 에너지보다 수열에너지 효율이 높은데, 범위가 너무 작다는 지적이 많았다. 일본과 유럽연합(EU) 등은 하수 등을 수열원에 포함해 활용하고 있다.
이번 규제 합리화 방안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지을 수 있는 곳을 확대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현재는 건축물 옥상과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주택 대지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육상 태양광 발전 설비의 경우 '농·축협과 보호구역 주민 협동조합' 등이 운영하고 주민에게 소득을 주는 설비면 부지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수상 태양광 발전 설비는 지방자치단체·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농어촌공사 등 수면관리자가 설치·운영하고 주민이 사업에 참여하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저수지 위에서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을 위한 수계기금을 재생에너지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댐 주변 친환경사업을 민간에 매각·임대·위탁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도 규제 합리화 방안에 담겼다.
정부는 인공지능(AI) 정수장 기술 고도화와 수출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AI 물관리 인증 국제표준(ISO)'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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