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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에 하루 100∼150건 문의"

입력 2026-10-19 11:28  

송미령 장관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에 하루 100∼150건 문의"
"투기 유형·농지은행 제도 등 문의"…연내 특별조치법 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운영 중인 전화상담센터에 하루 100∼150건의 문의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지난주 월요일(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에 100∼150건을 상담하고 있다"며 "농지 투기 해당 유형과 농지은행 제도 등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농지 조사에 대한 농업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화상담센터(☎ 1811-8852)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속 국·과장급 직원 70여명을 지역 담당관으로 파견해 현장 설명도 진행하고 있다.
송 장관은 "농지 조사는 처분이나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농지 관련 정보를 현행화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은 처음부터 바뀐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지 처분 대상은 투기 유형 3가지와 중대한 불법 전용 등 4가지로 한정하고, 관행적 임대차와 상속농지 등 일반적인 사안은 처분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투기 행위로 판단하는 유형은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취득한 뒤 무단 휴경 또는 불법 임대한 경우 ▲ 농업법인이 농지를 활용해 부동산업을 영위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
송 장관은 "올해 안에 특별조치법을 마련해 특례기간을 부여하고, 내년에는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농지 관련 정보를 통합해 내년부터는 한 곳에서 임대차 계약부터 공익직불금 관련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athe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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