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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노인에 낙상치료비·치매배상보험 지원…150억원 규모

입력 2026-10-19 14:00   수정 2026-10-19 15:58

돌봄 노인에 낙상치료비·치매배상보험 지원…150억원 규모
보험업권·노인재단, 통합지원사업 협약…내년부터 2년간 운영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노인들은 낙상사고 치료비를 지원받거나 치매배상책임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 및 복지부 산하 노인지원기관(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이 총 105억원 규모의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보험업권은 자체 조성한 상생 기금 96억원을 사업 재원으로 지원한다.
이번 협약은 보험업권의 상생 기금을 활용해 독거노인 등 취약 노인에게 금융·비금융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협약식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보험이 가장 필요한 순간 가장 필요한 곳에서 제 역할을 할 때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며 "상생 기금 같은 금융권의 포용 노력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협약 기관들은 복지부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해 65세 이상 취약 노인 57만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금융 지원 부문에서는 낙상사고 치료비 지원을 포함해 보이스피싱 예방, 모바일뱅킹 이용법 등 금융교육이 실시된다.
비금융 부문에서는 건강 상담, 복약 안내, 진료 예약 대행, 고립·우울 노인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아울러 지역치매센터와 연계해 취약계층 치매 노인 약 8만명의 치매배상책임보험 무상 가입을 지원한다. 치매배상책임 보험은 치매 환자가 제 3자에게 입힌 손해배상을 보장해 주는 상품이다.

사업은 올해 안으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수행업체를 선정한 뒤, 내년부터 2년간 시행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보험업권이 추진한 상생 상품 활성화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1차 사업에서는 7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소상공인 등 지역 취약계층에 무료 상생 보험을 제공한 바 있다.
new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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