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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안심거래제 1년4개월…10명 중 4명 "전혀 몰라"

입력 2026-10-19 16:03  

중고폰 안심거래제 1년4개월…10명 중 4명 "전혀 몰라"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886건 그쳐…홍보 예산 2년간 20억원 편성
한준호 "지금이 제도 현장에 뿌리내리게 할 중요한 시기"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중고폰을 안심하고 사고팔 수 있도록 정부가 도입한 '중고폰 안심거래 제도'가 시행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낮은 인지도와 이용 실적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일인 지난해 5월 28일부터 올해 9월 말까지 발급된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는 누적 886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발급 건수는 570건으로 지난해 전체 발급 건수(316건)를 넘어섰다.
다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추산한 지난해 개인 간 중고폰 거래량이 약 224만대인 점을 고려하면 제도 이용은 0.01%대에 그친다.
정부가 제도 홍보를 위해 지난해와 올해 각각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낮았다.
과기정통부가 올해 상반기 한국갤럽에 의뢰해 일반 이용자 1천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고폰 안심거래 제도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1.1%에 불과했다. 39.7%는 제도를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유통사업자 대상 조사에서도 31.9%가 제도를 전혀 모른다고 응답해 인식 제고가 필요한 대목이다.
중고폰 안심거래 제도는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와 '거래사실 확인서비스'로 구성된다.
인증제는 개인정보 삭제 절차와 등급별 매입가격 정보 제공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업체를 인증해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판매처를 선택하도록 돕는다.
거래사실 확인서비스는 중고폰 판매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단말기를 허위 분실·도난 신고해 기기가 차단된 경우, 정상적으로 구매한 사람이 거래사실 확인서를 근거로 차단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준호 의원은 "중고폰은 단말기 가격 부담을 덜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고, 안심거래 제도는 국민이 중고폰을 믿고 사고팔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제도"라며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지금이 제도를 현장에 뿌리내리게 할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binz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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