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가구 이상 임대단지 임대료 인상률 시도 조례로 정한다

입력 2026-10-20 13:43  

100가구 이상 임대단지 임대료 인상률 시도 조례로 정한다
관리비·사용료 신고 의무화…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도 공개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앞으로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 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인상률)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 신고도 의무화해 임차인의 알권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도에서도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 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의 금액 또는 산정 방식도 함께 신고하도록 했다.
현재 신고 대상인 임대차 기간과 임대료, 대출 금액(매입임대에 한함), 임차인 현황(준주택에 한함) 등에 관리비와 사용료 관련 사항이 추가되는 것이다.
임대 조건에 대한 정보 공개도 확대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재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만 공고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누리집에도 공고해야 한다.
임대주택정보체계인 '렌트홈'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일부 완화된다.
1차 위반 시 과태료는 기존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2차 위반 시에는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진다. 3차 위반 시 과태료 1천만원은 유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dind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