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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협회 "장기 민간 임대주택에 아파트 포함해야"…개선 건의

입력 2026-10-20 14:48  

리츠협회 "장기 민간 임대주택에 아파트 포함해야"…개선 건의

리츠협회 "장기 민간 임대주택에 아파트 포함해야"…개선 건의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한국리츠협회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에 아파트도 포함하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리츠협회는 임대주택 공급을 더 활성화하고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범주에 아파트를 추가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보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은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사업의 대상을 아파트가 아닌 빌라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리츠협회는 "장기 임대주택 리츠는 10년 이상 임대의무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되고 임대료 증액도 연 5% 이내로 묶여 있다"면서 "단기 차익을 노리는 법인과 같은 잣대로 볼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리츠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국토부의 영업인가와 등록을 받고 투자보고서를 공시하며, 인가받은 자산관리회사가 자산을 운용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현재 운용 중인 임대주택 리츠는 공공과 민간을 합쳐 총 208개, 21만9천 가구 규모다.
이 중 순수 민간이 운용하는 임대주택 리츠는 20개로 자산 비중으로는 4.6%에 그친다.
매입형 리츠나 건설·임대를 포함하는 혼합형 리츠의 신규 인가는 2023년 이후 연평균 2개 이하로 줄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리츠협회는 이밖에 매입 임대주택 리츠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조정 지역 내 대출 금지를 해제하는 등의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ohye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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