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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업체 원산지 고지 의무화

입력 2026-10-21 11:14  

농식품부,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업체 원산지 고지 의무화
'원산지표시법 시행령·시행규칙' 22일 시행…최대 400만원 과태료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가 입점업체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를 알리지 않으면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과 가공품의 범위, 표시 방법, 거짓 표시 금지사항 및 위반 시 제재 등을 안내해야 한다.
고지 방법은 사이버몰 초기 화면이나 공지사항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상시 게시하고 확인하도록 안내하거나, 별도의 안내 화면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서면으로 개별 안내해도 된다.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한 원산지표시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도 입점업체가 원산지 표시 의무와 위반 시 제재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돼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권리가 한층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ju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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