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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매출 3% 과징금 건설안전법 제정시 주택공급 어려워"

입력 2026-10-21 16:00  

건설협회 "매출 3% 과징금 건설안전법 제정시 주택공급 어려워"
"기업 재무건전성 훼손 심각…견딜 수 있을 만큼의 규제 필요"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고 5%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까지 추진되자 건설업계가 신속한 주택 공급에 걸림돌이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건설협회는 21일 한승구 회장 주재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이 업계 부담을 늘리고 건설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 기간과 공사비 반영 의무를 부여하되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한 건설사업자와 설계자, 감리자, 건축사에게는 1년 이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매출액의 최고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에 협회는 "매출액의 3% 과징금은 1천억원의 상한액을 설정했지만 현재 건설업 영업이익률 3.15%를 고려하면 기업 재무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법안까지 현실화하면 사실상 대기업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할 수밖에 없어 대규모 실직, 협력업체 및 전·후방산업 연쇄 부도 등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결국 회사 입장에서도 사업 이익보다 사고 발생에 의한 불이익이 훨씬 커 소극적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산업 활력을 저해함은 물론 정부의 주택 공급 및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권혁진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닥치고 공급'을 이야기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주택 공급 확대에 건설업계가 총력을 기울일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산업재해 사망자가 300명대로 감소할 정도로 성과를 보여준 만큼 정부도 건설업이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규제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협회는 하반기 관련 법안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설안전특별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공론화하고 국회와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pul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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