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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AI 규제 개혁 원칙' 마련…전문직 개방·안전 강화

입력 2026-10-22 10:54   수정 2026-10-22 11:10

日, 'AI 규제 개혁 원칙' 마련…전문직 개방·안전 강화
변호사·세무사 업무에 AI 활용 명문화…안전조치 소홀 사업자 처벌 검토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 활용을 촉진하고 AI를 악용한 사이버 공격 및 AI 로봇 사고 등 부작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AI·디지털 개혁 원칙'을 작성하기로 했다.
2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관계 각료와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AI·디지털 개혁 추진회의' 첫 회의를 열고 연내 개혁 원칙 제정을 목표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번 개혁은 '인간과 AI의 최적 조합'을 목표로, AI의 사회적 활용 촉진과 안전 통제 강화라는 두 축으로 추진된다.

우선 규제 완화 차원에서 그동안 변호사나 세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가 독점해 온 전문직 업무에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정비한다.
현행 법령상 무자격자의 업무 대행 금지 조항이 AI 서비스 도입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를 정비하고, AI 탑재 로봇인 '피지컬 AI' 보급에 맞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와 피해 구제 방안도 함께 정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능화하는 AI 기반 사이버 공격 위험에 대비해 안전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현행 AI법은 국민 권리 침해 등 문제 발생 시 정부가 AI 사업자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 처벌 조항은 없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사이버 공격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정부 조사 및 시정 명령에 응하지 않는 AI 사업자에 대해 벌금이나 과태료 등 벌칙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choina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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