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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고려아연 주주대표소송 1심 패소 유감…즉각 항소"

입력 2026-10-22 11:37   수정 2026-10-22 15:41

영풍·MBK "고려아연 주주대표소송 1심 패소 유감…즉각 항소"

영풍·MBK "고려아연 주주대표소송 1심 패소 유감…즉각 항소"
"재무구조·주주가치 훼손 충분히 고려 안해" 주장


(서울=연합뉴스) 정회인 기자 =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22일 고려아연[010130]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관련해 고려아연 이사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1심에서 패소한 데 대해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이날 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했다. 영풍 측은 앞서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당시 주가보다 높은 주당 89만원에 자사주를 공개매수해 회사에 6천732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법률 자문과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하고 일정 비율 할증에 의한 자본조달 방안을 전제로 판단한 걸로 그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았다면 선관주의(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나 충실주의 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영풍과 MBK는 입장문에서 "법원이 고려아연 이사회의 경영 재량과 절차적 판단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자사주 공개매수가 회사 재무구조와 주주가치에 미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려아연이 약 2조원 규모의 자사주 공개매수를 위해 1조6천억원 이상을 차입하면서 순현금 상태였던 재무구조가 순차입 상태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또 "자사주를 주당 89만원에 매입해 회사에 8천300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고, 이후 추진된 2조원대 일반공모 유상증자 역시 공개매수 과정에서 발생한 차입 부담을 주주에게 전가하려는 시도였다"고 비판했다.
영풍과 MBK는 "이사의 경영 판단 재량권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행사될 때에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이사진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hihell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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