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내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으로 사업자에 수익화 정지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2일 보도했다.
일본 총무성은 선거 관련 가짜뉴스 대책을 담은 SNS 규제 지침안을 마련해 곧 발표할 예정이다.
지침안은 공정한 선거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조회수에 따라 게시자가 수익을 얻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후보자에 대한 가짜뉴스나 비방·중상이 확산하는 경우에는 삭제 등의 대응을 요구한다.
또 공식 사이트 등 정보 출처가 명확한 사이트를 SNS상에 우선 표시하고 인공지능(AI)이 제작한 콘텐츠인 경우에는 경고를 통해 판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봇'이라고 불리는 자동 게시 프로그램을 사용한 대량 확산을 억제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불법 게시물을 사전에 탐지하는 시스템 도입, 해당 게시물 삭제, 봇으로 추정되는 계정의 정지 등의 대책을 요구한다.
이 지침은 지방선거 전인 내년 3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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