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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약 처방 7일 제한"…원격의료업계 반발

입력 2026-10-22 14:44  

"비대면 진료 약 처방 7일 제한"…원격의료업계 반발
원산협 "만성질환자 반복 진료 부담…시행규칙 재검토해야"
초진 처방일수·지역 규제 중첩에 의료접근성 저해 우려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원격의료산업계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현행 개정안에 따르면 초진 환자의 의약품 처방일수가 7일 이내로 제한되고 30일 처방이 한 번만 허용되는데, 이 같은 일률적인 규제로는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의 이슬 공동회장은 2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6년간의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을 거쳐 어렵게 비대면진료가 법제화됐지만, 정작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극히 제한되는 '법제화의 역설'을 앞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만의닥터 운영사인 메라키플레이스의 선재원 공동대표 역시 "3년간의 시범사업에서 276만명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했지만, 지금의 시행규칙안 대로라면 상당수 환자가 7일 처방 제한을 받거나 비대면진료 자체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며 지역 제한, 의료기관 참여 비율 제한, 처방일수 제한이 중첩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선 대표는 "특히 고혈압 관련 처방의 73%가 30일 이상인데 7일 제한이 적용되면 동일한 4주분 약을 처방받기 위해 진료 횟수가 1회에서 4회로 늘어나게 된다"며 만성질환자의 반복 진료 부담을 우려했다.
장영주 굿닥 대표 역시 "처음 만나는 의사에게 진료받는다고 해서 그 환자가 처음 치료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치료 기록과 복용약이 확인되는 환자에게도 이러한 제한이 정말 필요한지 재검토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원산협은 정부가 제출한 규제영향분석서에 초진 환자의 7일 처방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진료비와 조제비, 반복 진료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영향에 대한 분석이 기재되지 않은 것도 지적했다.
원산협은 비대면진료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행규칙안 재검토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한편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정부기관에 규제 합리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처방일수 제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이 개정안이 의료법상 원칙에 위배된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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