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청, 브라질 발사 책임보험 상한 1천800만 달러 책정
실제 가입액은 상한 이내 결정…내년 상반기 발사 검토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가 국내 민간기업의 우주발사체가 발사 사고에 대비해 가입하는 손해배상 책임보험 금액을 처음 확정했다.
25일 우주업계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최근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462350]의 상용 발사체 '한빛-나노'의 브라질 발사 손해배상 책임보험금액 상한을 1천800만 달러(한화238억원)로 책정하는 고시안을 공고했다.
우주손해배상법에 따르면 우주발사체 발사 허가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금액은 우주물체의 특성과 기술적 난이도, 발사장 주변 여건, 국내외 보험시장 등을 고려해 우주청장이 고시한다.
관련 법이 생긴 후 민간 우주발사체의 보험금액이 고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에서는 나로호(KSLV-Ⅰ)와 누리호(KSLV-Ⅱ), 군의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미르호) 등 3개에 대해 보험금액이 2천억원으로 책정된 바 있다.
이번 금액은 이노스페이스가 호주 우주청의 발생가능 피해액 산출 방식을 활용해 분석한 것을 브라질 우주국에서 최종 검토해 마련됐다.
우주청도 지난해 12월 처음 발사 시도한 한빛-나노 1차 발사 당시 보험금액이 1천500만 달러였던 점, 발사로 인한 국내 영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런 금액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발사 횟수가 누적되면 브라질 우주국이 보험금액을 낮출 가능성도 고려해 상한선을 결정했다고 우주청은 밝혔다.
이번 고시가 제정되면 향후 발사부터는 이 상한 금액에 따라 보험 계약이 이뤄지게 된다.
다만 상한인 만큼 실제 가입 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우주청과 이노스페이스는 설명했다.
우주청 관계자는 "해외에서 쏠 수 있다는 데 대한 대비가 없던 상황이라 1차 발사 당시에는 고시가 필요하냐는 내부 논의가 있었다"며 "이번에는 고시까지 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향후 다른 국가 발사장에서 발사한다면 고시에 추가하는 식으로 대응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빛-나노는 중량 90㎏급 탑재체를 고도 500㎞ 태양동기궤도에 투입하는 2단형 발사체다.
이노스페이스는 내달 준궤도 발사체 '세빛' 시험에 나설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한빛-나노를 브라질에서 발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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