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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장관 "구글 지도 반출, 조건 불이행 시 허가 중단"

입력 2026-10-23 21:06   수정 2026-10-23 21:15

국토장관 "구글 지도 반출, 조건 불이행 시 허가 중단"
국토부 종합감사…"애플·MS 등도 신청하면 똑같이 적용"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오진송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구글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에 대해 "조건을 불이행할 경우 최대한 나중에는 허가를 중단하든지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구글이 지도 반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처에 대해 묻자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증하고 확인한 다음에 반출을 할 계획"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 의원은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이 노출돼 있는 구글 지도를 자료로 제시하며 "건물 위치, 격납고, 상세 배치까지 훤히 다 보인다"면서 "국가 보안 시설인데 구글이 그냥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애플, MS 등 온갖 외국 기업들 지도 달라고 할 건데 이 구글의 선례가 생기면 (정부가) 신청을 거부할 명분이 있나"라고 물었다.
홍 장관은 "똑같이 적용해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정 의원이 구글 지도 반출과 관련해 진행 상황, 반출 결정 사항, 반출 이후 대책 등을 보고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이행 사항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확인 검증을 계속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2월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를 개최하고 구글에 대해 국내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고, 대한민국 영토를 촬영한 위성·항공사진은 보안 처리할 것 등을 조건으로 1대 5천 축적의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가하기로 했다.
ohye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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